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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 계약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제출, 계약일정 및 장소 안내
구분 일정 장소
구비서류 제출 2022.07.27.(수) ~ 2022.08.01.(월)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방문 불가)
이메일, 등기우편 중 선택하여 제출
이메일 : 사본(스캔본)제출, newfore@kdliving.com (이메일 제출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등기우편 :원본제출,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 34 , 2층 (2022.08.01.(월) 소인분까지 유효)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 2022.08.08.(월) ~ 2022.08.12.(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방문 불가)
임대공급홍보관 :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 34 , 2층
일반공급

계약체결 시 서류

계약체결 시 서류 목록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일반/특별공급)
해당사항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해당사항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체결 불가 
해당사항 3.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해당사항 4.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해당사항 5.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해당사항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해당사항 7.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세) 배우자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해당사항 8. 추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
공급
공통서류
(청년 및
신혼부부)
해당사항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해당사항 2.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임대공급홍보관 비치
해당사항 3.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청년은 혼인중이
아닌 경우만
청약 가능하므로
배우자 미해당)
  • 소득관련 가구원 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할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각서(임대공급홍보관 비치)
청년 해당사항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중이 아님을 확인, “상세”로 발급
해당사항 2.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사항 3.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직계존속(부모)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혼인
상태인
경우
해당사항 1.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해당사항 2.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혼인
예정인
경우
해당사항 1. 결혼 확인서류 본인 서약서(임대공급홍보관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해당사항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예비배우자 이름,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 “상세”발급
해당사항 3. 소득 관련 서류 본인, 예비배우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제3자 대리인
계약시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해당사항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해당사항 2. 위임장 - 임대공급홍보관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해당사항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7.12.(화)]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용으로 발급하여야 하고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
    (아파트 임대계약용)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도록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소득입증서류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대상자/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  전년도 사업자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 급여명세표 해당직장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계약 가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획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임대공급홍보관 비치) 접수장소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무처 등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소득입증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등의 경우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안내된 서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자격입증 제출 서류’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소득 서류 관련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에 문의 바랍니다.